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 | 위반내용 | 과태료 | 최고금액 | 최고 도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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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 | 대물 | 대인 2 | ||||
이륜차 | 10일 이내 | 6,000 | 3,000 | - | 30만원 | 172일 |
10일 초과(1일 초과) | 1,200 | 600 | ||||
자가용 | 10일 이내 | 10,000 | 5,000 | - | 90만원 | 158일 |
10일 초과(1일 초과) | 4,000 | 2,000 | ||||
사업용 | 10일 이내 | 30,000 | 5,000 | 30,000 | 230만원 | 158일 |
10일 초과(1일 초과) | 8,000 | 2,000 | 8,000 |
예) 2010. 7. 31.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다가, 2010. 8. 16. 가입하였다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8. 1~8.15, 15일) 동안의 과태료 45,000원이 부과됩니다. (자가용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4항)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난신고사실확인서의 제출일부터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됩니다.
매매계약서 기준이 아닌 등록원부상의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명의이전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을 해약하여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로부터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 대상이 되나,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제외한 타인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