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동차 종류 및 용도별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최초 4년, 이후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2년, 이후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월 |
정기검사 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구분 | 위치 | 연락처 |
---|---|---|
유흥근자동차종합정비공장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4 | 044-868-7300 |
공단공업사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508번지 8호 | 044-865-4840 |
국제자동차정비공업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금이로 57 | 044-868-1716 |
현대세종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487 | 044-998-7988 |
연기자동차공업사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40(번암리 108-1) | 044-863-5151 |
세종서비스기아오토큐(주)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공단2길 2 | 044-864-8080 |
㈜삼성모터스정비공장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85-21(신안리 173-17) | 044-864-1234 |
교통안전공단 세종검사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83-3 | 044-868-0515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최초 3%, 매월 1.2%, 최고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