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취득세 무신고분 등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납세의 독촉을 받은후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체납처분 유예) 체납중인 세금에 대한 압류 유예,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유예 등
○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원 방법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및 「징수유예등 신청서」등을 제출하거나, 확진자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지원 조치
ㅇ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ㅇ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 : 매출액 10%감소 예외 적용) ※ ①,②에 해당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소상공인)은 지원제외(단,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
□ 대 상 : - 경영안정자금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최근 3개년 이상(해당업종 전업률 30%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최근 1개년 이상(해당업종 전업률 30% 이상) 매출액 발생한 기업으로 ①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된 기업 ② 수출·수입 기업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 피해기업 ③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④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전년동기, 직전동기 등)
□ 내용 : 연 2.0%p 이자보전(2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금액 : 일반기업 3억원 이내 / 전년도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이내 (연간매출액 범위 내)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사업개시 6개월 이내(창업), 6개월 초과(경영개선) -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시에서 1.75 ~ 2.00% 이자보전) - 지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보전금리 2.00%)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보전금리 1.7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 신청․접수 : 관내 시중은행
❍ 신용보증 :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특례보증 적용 : 보증심사기준 완화 ※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됨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농협 심사기준에 따라 농가별 지원여부 및 지원 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확인)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읍·면 및 시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우리시 지원규모 : 3억7천만원(370,000,000원)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