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국내 부품업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으로 부품 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의 기반 마련
□ 지원대상분야 ○ 자동차 부품기술을 응용하여 보유 기술의 부가 가치를 높이거나 타 산업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융합 제품개발
※ ①생산현장의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 ②특정국가에 의존적인 자동차부품의 기술고도화 및 국내 생산 기술 확보 등 포함 - (계속사용 필수 부품개발) 의장·편의, 차체 등 차량 필수 부품의 성능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기술개발 지원 - (신규적용 융합 부품개발) 기존 자동차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ICT, 신소재 등 타 산업 기술을 적용한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공고예산 : 100억원 이내 2. 대상과제 : 18개 내외 3. 지원규모 : 과제당 5.5억원 이내 4. 지원기간 : 2020.5월 ~ 2021.4월(12개월)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기술료 : 징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1. 공고기간 : 2020.3.30(월) ~ 2020.4.28(화)까지 30일 2.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20.4.6(월) ~ 2020.4.28(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3. 온라인 접수기간 : 2020.4.6(월) ~ 4.28(화) 18:00까지 4. 온라인 접수마감 : 2020.4.28(화) 18:00까지
ㅇ (지원대상) 수출입은행 거래 전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ㅇ (지원내용) 6개월내 만기도래 기존대출(11.3조원, 877개사)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2조원) 지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2.5조원)
ㅇ (지원대상)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ㅇ (지원내용) 수출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 ㅇ (우대사항) 중소기업 0.25%p, 중견기업 0.15%p 보증료 우대
□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0.2조원)
ㅇ (지원대상)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o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신용등급 없는 신규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지원 재무등급별 5∼100억원) ㅇ (우대사항) 0.5%p + 대출상품별 기본마진(0.3~0.4%p) 일괄 차감
□ 대상 : 수출 애로 및 피해 중소‧중견기업 - ‘20.2.5자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對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험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추세에 따라 중국 이외 나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 예정(‘20.4 중)
□ 내용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확대 - 보상심사 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보험금 지급단축(2개월→1개월), 보험료 할인,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등
ㅇ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ㅇ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 : 매출액 10%감소 예외 적용) ※ ①,②에 해당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소상공인)은 지원제외(단,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농협 심사기준에 따라 농가별 지원여부 및 지원 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확인)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읍·면 및 시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우리시 지원규모 : 3억7천만원(370,000,000원)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