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ㅇ(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ㅇ(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ㅇ(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ㅇ(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급신청> ㅇ 신속지급 : 3월 29일~ / 온라인 신청 ㅇ 확인지급 : ‘21년 4월 하순 경(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ㅇ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지원 제외대상> ㅇ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ㅇ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ㅇ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ㅇ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ㅇ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ㅇ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문의> ㅇ 전화상담 : 1811-7500(평일 09시~ 18시 운영) ㅇ 온라인 채팅 상담 : 버팀목자금.kr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시~ 20시 운영)
ㅇ(지원 대상)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모든 업종,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업문화예술인
ㅇ(지급 금액) 집합금지 업종 1곳당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곳당 50만원 - 집합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 등 영업이 금지되는 유흥시설 5종 - 영업제한 업종 : 21시 이후 운영중단 또는 인원제한 등의 영업제한을 받은 시설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인원 제한이 없는 상점·마트는 제외)
ㅇ(지급 방식) 피해업종 대상 점포당 여민전 무기명 기프트 카드로 지원
* 문의처 : 유흥업소, 식당, 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소 (보건정책과 T. 044-300-5733)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T. 044-300-4015)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 (문화예술과 T. 044-300-3425)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T. 044-300-6423) 기타유원시설 (관광문화재과 T. 044-300-5824)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T. 044-300-3723)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교육지원과 T. 044-300-3912)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업문화예술인 (문화예술과 T. 044-300-3416)
<지급신청> ㅇ1차 지급신청(새희망자금을 기 지급받았거나 행정자료로 피해가 확인되어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 : 1월 11일~ ㅇ2차 지급신청(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으로 선별된 소상공인) : 3월중 예정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ㅇ 신속지급신청 - (지급대상)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방법)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검색, 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9월24일과 25일에 한하여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홀짝제)로 접수 - (신청절차) 대상조회/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 추가정보입력(계좌번호 등) → 지급
□ 사유 : 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지급의 원활한 시행과「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조기 마감
□ 본 사업 종료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역문화예술인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역문화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지역문화예술인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 등록 예술인 3.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현금 지원) 4. 신청기간 : '20. 4. 27.(월) 09:00 ~ 5. 15.(금) 18:00 5. 접 수 처 : 세종시문화재단(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 6. 신청방법 : E-mail 신청(miyeong@sjcf.or.kr) 7. 문의사항 :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044-850-0532)
□ 조사개요 ○ (취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제조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조사를 통해 대응책 마련 등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 제조업 23개 세부업종 중 20개 업종 표본 조사 ○ (기간) 20.4.2(목) ~ 4.7(화) / 4일간 ○ (방법) 구글 설문 시스템 활용(휴대폰․이메일 설문링크 안내) ○ (내용) 직면해 있는 애로사항, 가장 필요한 정책 등 조사 (150여개사 응답)
□ 기업 애로사항 ○ 급격한 매출 하락 (27.7%) ○ 수출입 애로 발생 (23.4%) ○ 일부 매출 감소 (20.6%) ○ 구조조정 및 인원 감축 (11.3%) ○ 애로 및 피해 없음 (6.4%) ○ 기타 (10.6%) ※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임시 일용직 활용으로 인원감축 등의 문제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난 발생(유선조사)
□ 기업에 필요한 정책 ○ 저금리 대출, 원리금상환 유예, 인건비 지원 등 자금지원 (44.1%) ○ 세금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 (24.5%) ○ 마스크구입, 사업장 소독 등 방역지원(9.8%) ○ 정부대책 발표 등 신속한 안내(5.9%) ○ 매출급감기업 4대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2.9%) ○ 기타 : 항공편 확충, 임대료 및 전기요금 감면, 통관간소화 등
다. 지원기준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10억이하 - 세종시 소재 신고·등록·허가 업소(대표자 세종 거주 불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7일 이상(불연속 포함) 참여 업소 단,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 및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장기간 휴업 중인 영업소, 허위신고 업소는 제외
라. 지 원 액 : 업소별 최대 50만원(현금)
마. 지원내용 : 휴업점포 재개장에 소요된 비용 지원 - 공과금·관리비(’20. 2월 사용분부터 가능) - 아래 항목중 ’20. 4. 20. 이후 사용한 비용 · 재료비(비품·소모품), · 홍보·마케팅(리플릿 제작, SNS 마케팅 등) · 용역인건비(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등) 등
바. 휴업여부 확인방법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확인 - 매출기록이 없더라도 현장점검으로 운영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업 일수에서 제외 후 지급
2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 4. 20. ~ 5. 29. 18:00(단,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3. 참고사항 1차 캠페인 휴업 미보상 업소*에 한하여 연장된 2차 캠페인 기간(4.6~4.19)중 휴업 참여로 지급기준(7일 이상 휴업)을 충족할 경우 1차 휴업보상금(50만원) 지급 가능 * 7일 미만 참여로 지원기준 미충족 (예시) 1차 5일 참여, 2차 9일 참여할 경우 1차 휴업보상금 50만원, 2차 휴업점포 재개장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각각 지원(단, 신청은 각각 하여야 함)
다. 지원기준 - 세종시교육청에 정식 신고·등록·허가를 득한 학원 ․ 교습소 중 ’20. 3.23 ~ 4. 5 기간 중 7일 이상(불연속 포함) 휴원 참여 업소 ※ 단, 행정처분에 의한 교습중지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와 관계없이 장기간 휴업중인 학원․교습소는 제외
라. 지 원 액 : 개소당 50만원(현금)
마. 확인방법 : 세종시교육청에서 발급한 휴원증명서(발급기간: 4.14~4.29) - 단, 현장점검시(3.23~4.5) 운영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원일수에서 제외
❍ (지원대상) ① 식사배달이 어려운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② 영·유아 및 학령층 아동이 있는 한부모 등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③ 최근 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④ 관내 복지시각지대 결식 우려 가정(1,000명)
※ 푸드팩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담당자(044-862-04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