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하고, 그 중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해수부에 대한 중앙역학조사반과의 합동역학조사에서 중앙에서는 지침과 동일하게 "밀접접촉자 중 증상있는 사람만 검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우리 시는 추가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 접촉자 뿐만 아니라 부처 직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해수부 확진자들과 직접 접촉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침대로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통지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여부, 밀접거리, 접촉정도,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염의심 정도를 판단해 접촉자 범위를 설정합니다.
【 접촉자 범위 예시 】 * 자료: 중앙방역대책본구 코로나-19대응지침(7-3판)
① 의료기관 내 병실, 대기실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2미터 이내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의료진, 간병인 등) ② 확진환자의 일상생활 특징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사무실 동료, 학우 등) ③ 확진환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자 *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확진환자 좌석 기준 앞·뒤 3열 승객 및 확진환자 탑승 구역 담당 승무원 ④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의 검체 또는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자 (예: 검체 채취, 실험실 진단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기침 등) ⑤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손 접촉이 있었거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자
○ 폐섬유화는 중증폐렴 환자중 일부만 겪는 후유증이고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폐렴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폐렴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초기에는 폐섬유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예 폐섬유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합니다. 또한 10초 숨참기로 폐섬유화를 진단하는 것도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합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인증사인 타이완팩트체크센터도 검증결과 오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출처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2. 27. 21:13]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온이 오른다거나 습도가 높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으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역시 “바이러스가 계절성으로 이미 토착화 된 경우 온도·습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의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방지환)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을 종합하면, 클로로퀸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이며 “예방약으로 쓰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에 현혹돼 임의로 클로로퀸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