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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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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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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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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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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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헐덤펍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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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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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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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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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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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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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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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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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 수용인원의 50%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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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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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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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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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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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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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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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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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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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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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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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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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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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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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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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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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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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 지 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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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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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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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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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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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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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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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석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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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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