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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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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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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확인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이 감염증의 새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ronavirus disease-2019)이며, 줄임말로 코로나19 (COVID-19)입니다.
○ COVID-19에서 'CO'는 '코로나'를 나타내며 'VI'는 '바이러스', 'D'는 감염증을 나타냅니다. 이 감염증의 명칭은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명명 지침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 (출처) CDC, FAQ Coronavirus Disease 2019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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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SARS-CoV-2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과는 사람과 낙타, 소, 고양이, 박쥐 등 다양한 동물에 흔하게 서식하는 큰 바이러스 그룹입니다. 드물게, 동물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MERS-CoV 및 SARS-CoV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SARS-CoV-2도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SARS-CoV-2바이러스는 MERS-CoV 및 SARS-CoV와 같은 베타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이전의 두 바이러스는 모두 박쥐에서 기원했습니다. SARS-CoV-2 또한 박쥐에서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재조합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CDC, FAQ How COVID-19 Sp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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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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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대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환자의 대변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물이나 하수오물 같은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혈액, 뇌척수액, 소변, 타액, 눈물 및 결막 분비물 등의 체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 (출처)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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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저온의 건조한 환경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존 기간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온도와 관련된 자료와 바이러스 비활성화에 관련된 온도 정보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 (출처) CDC, FAQ How COVID-19 Spreads
○ 제한적이지만, 위도, 온도, 습도에 따른 코로나19의 분포 양상이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의 양상과 비슷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 (출처) Temperature, humidity, and latitude analysis to estimate potential spread and seasonality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JAMA Netw Open. 2020 Jun 1;3(6):e20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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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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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무증상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추가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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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생활자,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천식, 심폐질환,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자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CDC, FAQ Highe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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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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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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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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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검사가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대상자의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검체의 질이나 양이 부적합한 경우, 감염의 초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검체가 채취된 경우, 검체가 부적합하게 배송되거나 다루어진 경우, 검사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시행된 검사에서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Laboratory testing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suspected hum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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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 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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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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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체 검사는 사람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여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에 대한 항체를 찾는 검사입니다. 항체는 감염이 된 이후에 생성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이전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SARS-CoV-2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1-3주 걸리므로 항체 검사로 초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감염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RT-PCR 같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 아직까지 항체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국내에서는 진단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처) CDC, FAQ Symptoms &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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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스캐너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즉, 정상 체온보다 높은 사람)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하지만 열 스캐너는 발열 증상이 없는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환자들을 감지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의 잠복기는 1~14일(중앙값 5~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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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염에는 효과가 없고 세균감염에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므로 항생제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습니다. ○ 하지만 코로나19 중증의 환자에게 합병증으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동반된 세균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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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안경 착용자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지만,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은 콘택트렌즈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렌즈를 만지기 전 항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정/소독액을 사용해서 콘택트렌즈와 케이스를 소독하고, 청소 및 소독이 된 곳에서 렌즈를 다뤄야 합니다. ○ 콘택트렌즈 세척, 소독 및 보관용 과산화수소계 약제는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목적 용액(MPS)이나 초음파 세척기 같은 다른 살균/소독 방법은 아직까지 바이러스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출처) CDC, FAQ How to protect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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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안경 착용자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지만,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은 콘택트렌즈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렌즈를 만지기 전 항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세정/소독액을 사용해서 콘택트렌즈와 케이스를 소독하고, 청소 및 소독이 된 곳에서 렌즈를 다뤄야 합니다. ○ 콘택트렌즈 세척, 소독 및 보관용 과산화수소계 약제는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목적 용액(MPS)이나 초음파 세척기 같은 다른 살균/소독 방법은 아직까지 바이러스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출처) CDC, FAQ How to protect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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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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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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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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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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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부록 13]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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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3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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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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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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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환자 공동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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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②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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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되는 환자도 보건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은 준수토록 하며,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