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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운동]
작성자
고운동
조회수
68
등록일
2019-10-07
직권조치결과공고문(191007).pdf [339.8 KB]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7. ~ 10. 21.(14일간)
2. 공고대상 : 4명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직권조치사항(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고운동 민원행정담당
담당자 :
윤샘이(044-301-6613)
최종확인일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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